한국에너지공단|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신고 현황

개요

한국에너지공단(통계분석실) 에서 공개한 데이터입니다.

2022-02-16에 만들어져 2022-02-16에 공개 되었고, 최근 2022-02-16에 수정되었습니다.

내용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19조 및 20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연도별(2012년~), 품목별 (21개) 제품 신고 현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카세트, 전자레인지, 도어폰, 유뮤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손건조기, 서버, 디지털컨버터, 유무선공유기

공개 데이터

공개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_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신고 현황.csv

알림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 해당 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